국세청, 1천여명 대상 정밀분석 작업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소득의 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미국 세무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이 해외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여부와 관련된자료 2천100여건을 넘겨받아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외국계 기업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관련자료 2천100여건을 순차적으로 받아 분석한 결과 이미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도 불구,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파악돼 세금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까지 이와관련돼 부과된 세금이 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부과세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스톡옵션계약이 국내법인과 무관하게 해외본사와 임직원간에 직접 이뤄지고 있어 현지법인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미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소득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올해초 유명 외국계기업 3개사 임직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5명이 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뒤 미국 당국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의 조사에 대응해 최근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2명은 외국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