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식당 등의 상업시설로 이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주거용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으로 강제수용시 국민주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자신을 국민주택 공급자에서 제외한 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인 강서구청이 서류상으로나 실제로 모두 상업시설로 주로 이용한 건물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고 국민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 가양동의 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유씨는 자신의 건물이 강제수용되자 국민주택을 신청했으나 상업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실제로는 주거용이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