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은 지난 99년 7월15일 신주인수권 237만주에 해당하는 1억달러 어치의 미화표시 BW를 동양종금을 통해 발행하고 나흘 뒤인 7월 19일 박용곤 명예회장 등 3세 8명(41.2%, 97만5,951주)과 박정원 두산주류BG 사장(박 명예회장 장남) 등 4세 24명(27.6%, 65만4,296주)이 모두 68.8%(163만247주)를 인수했다.
같은 해 9월 3일 박 명예회장 등 3세들은 신수인수권 84만9,387주를 정원씨 등4세 26명(며느리 등 친족 포함)에게 양도, 이들 4세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은 모두 159만5,56주로 늘어났다.
이 당시 박 명예회장 등 3세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 4세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했으며, 매입자금도 증여세 납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발행과 대주주간의 매매 과정을 볼 때 경영권 확보를 노린 편법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두산측이 검찰수사를 걱정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리픽싱`(주가에 연동해 BW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옵션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다. 4세 26명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현재 주가(지난 21일 종가 7,390원)로 리픽싱하면 이 회사 전체 주식발행수(2,111만주)의 51.6%인 1,090만주에 달한다.
두산은 이 리핑싱 옵션의 존재 사실을 금감원에 제출한 BW 발행 계약서에는 기재했으나 별도 공시는 하지 않았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