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 인하에 이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폭 높이기로 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자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가장 많은 강남권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7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대출 영업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담보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대출자의 상황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대출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담보가치를 따지지 않고 소득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개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대부분의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는 벌칙금리를 0.25%에서 1%로 대폭 높였고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대출신청자의 연소득(급여, 이자 연금소득 등)에서 지출비용을 제외한 순소득(30%)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대출한도를 주는 `가계여신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신한, 한미, 하나, 제일 등 다른 시중은행들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증빙 자료제출을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상환능력을 토대로 한 한도책정 등의 제도 역시 실무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