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국세 환급을 위한인지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가짜 세무공무원 송금 요구에속지 말라는 내용의 계도문을 게시했다.
국세청은 이 글에서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인지대, 증지대 등의명목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환급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송금요구 통장번호 등을 확인한뒤 곧바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02-397-1352~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