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해제 기준 변경

증권거래소는 증시규제 완화추세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주가급등시 투자에 유의할 것을 알려주는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을 바꾸고 이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변경내용에 따르면 감리종목 지정과 관련,‘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65% 이상일 때가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때’ 지정하던 것을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일 때가 3일 계속되고 3일째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때’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제기준도 ‘감리종목 지정 이후 최근 4일간 주가상승 일수가 2일 이하이고 4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일 때이거나 지정후 5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 전날의 종가 이하일 때’였으나 이를 지정일부터 2일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지정기준인 주가상승률을 확대해 감리지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감리지정 해제요건인 가격하락 기준도 없애 감리지정에 따른 가격상승억제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감리종목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은 최근 증시규제 완화추세와 12%에서 15%로의 가격제한폭 확대 등 매매제도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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