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통상압력 구체화
철강업계 불만수용 통상법201조 발동가능성
ITC가 한국 등 6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예고됐던 미국의 통상 압력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12월 미 연합철강노조와 5개 제조업체들이 6개국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혐의에 대해 ITC마저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통상법 201조가 발동돼 6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통상법 201조는 외국산 철강제품이 미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정될 경우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사실 이번 ITC 판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앞서 1월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법 201조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표, 철강 수입에 대한 미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죌릭 지명자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은 조만간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의 불만을 고스란히 수용한 이날 ITC의 판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련 전문가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데이빗 펠프스 미국국제철강협회 의장은 "ITC의 결정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것"이라며 최종 판정은 좀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