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ㆍ4분기 통신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은 7,960건으로 1ㆍ4분기에 비해 17.8% 감소한 반면 부당가입 또는 해지관련 민원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 제한 관련 민원은 지난 1ㆍ4분기에 비해 15.9% 급증했으며, 부당가입과 지연해지 민원도 각각 2.1%, 0.7% 늘어났다.
통신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진출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서 인터넷 해지와 부당가입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