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신고 건수가 2,000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05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11건에 대해 총 1억3,174만1,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전후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등의 자진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6일까지 월평균 748개가 신규 등록되던 학원은 7월7일부터 8월7일까지 한 달간 1,053개가 신고돼 41% 늘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5,700건으로 급증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소규모 학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적으로 고액 강의를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면서 “앞으로 고액수강료나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의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 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이었다. 서울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1건, 대구 38건, 인천 19건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으로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4만4,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