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농구팀 금호생명의 주장을 맡았던 홍정애 선수가 구단측으로부터 사실상 강제퇴출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구단측이 지난달 숙소에서 짐을 빼고 훈련과 숙식은 스스로 해결하고 각종 대회의 선수등록에서 배제한다는 조처를 했는데 이는 2010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계약위반”이라며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6,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구단의 조치는 심히 부당하다”며 “(강제퇴출에 대해) 굳이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든다면 지난 6월4일 밤 잠깐 동안 외출했다는 것인데 이는 구단의 징계를 받을 만한 무단외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