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출 선이자」 조사/공정위

◎‘연체 이중부담’… 은행연에 자료 요구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 선이자를 떼는 어음대출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어음대출과 관련, 은행측이 선취이자를 떼고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은행연합회에 공식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선취이자의 경우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자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후취이자에 비해 대출받는 사람의 자급금 부담이 증가, 실질적인 이자부담이 더욱 크다. 어음대출이란 차용증서를 받고 대출해 주는 일반 소비자대출과는 달리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대출해 주는 것이다. 조흥·상업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들의 경우 어음대출 잔액이 은행당 전체 대출금의 약 50%인 5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자를 후취할 경우 은행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어음대출은 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일어나므로 어음할인과 같이 이자를 선취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어음대출 규모, 선취이자의 당위성, 연체이자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주중 공정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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