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경매로 내집 마련 하고 싶은데…

유찰된 물건, 법적 문제 등 꼭 살펴야


Q=올 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향후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경매로 내집 마련을 하면 저렴하다는데 괜찮을까요.

A= 집값이 떨어질 때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거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집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대체적으로 평균 시세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고,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회 유찰될 때마다 20% 이상이 감액됩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는 일반 매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 역시 낮게 형성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을 때는 오히려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예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지난 달에는 주로 수도권 외곽 일부에서만 등장했던 반값 경매가 서울 강남권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트라팰리스(전용면적 133.05㎡)가 감정가 14억 원의 52% 수준인 7억3,000여 만원에 낙찰 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송파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전용면적 166.7㎡)가 감정가 19억원의 58% 정도인 11억5,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우선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물건 분석, 가격 분석 등 법률 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 없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면 입주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 및 소유자 등이 자진 명도해주지 않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은 유찰 이유가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