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子회사간 거래 통제

금융지주회사 子회사간 거래 통제 금감원,부실전염 차단위해-일부선,규제 지나쳐… '업무차단벽(fire-wall) 설치를 통해 부실전염을 막겠다' 정부주도의 초대형 금융지주회사 및 별도의 민간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세부 규제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감독규정(잠정안)은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 자금이동 규제등을 통해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새로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기준을 맞춰, 설립인가와 관련한 세부절차 및 금융지주화사와 자회사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하 필요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기존 은행법 내용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 규제를 너무 강화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유인요소를 줄였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가 절차 및 요건 =인가절차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로 구분해 운용하되 금감원이 그 과정에서 일정수준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주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상증자 및 자산매각등을 통해 출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차입자금은 해당이 안된다. 주요 출자자들은 BIS비율 10%이상(은행)등 금융권별로 일정 재무건전성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전업자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전신청 및 사후보고 의무화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를 받게 된다. ◇지주사 내 자회사간 자금이동 통제=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부실예방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호간 자금이동 과정에서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에 대해서는 거래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필요시 자회사간 자금거래가 일어날 때에도 일정비율의 담보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아예 담보종류별 담보비율까지 명시했다. 금감원은 또한 필요자본 대 자기자본의 비율(100%이상), 원화 유동성비율(100%이상), 외화유동성비율(80%이상)등 각종 재무지표들도 구체적으로 규정, 건전경영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기시정조치ㆍ부실금융기관 지정=금감원은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명문화 했다. 필요자본 대 자기자본 비율등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세부 자산ㆍ부채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문제는 없나=금융권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지나치게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강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별 혜택이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가 기존의 은행법 내용을 원용,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은행간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것.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모등 강화된 인가요건에 비쳐볼 때 민간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주사 내 자금거래의 통제규정도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1/15 18: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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