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체계를 시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하고, 포괄적소비자신용보호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5일‘대부업의 현황과 소비자신용 이용자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대부업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일선 감독 담당인력의 확충과 전문화·이원적감독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는 금융 감독원이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