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거래한다

수공, 탄소금융과 계약 예정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3일 소수력사업을 통해 국제연합(UN)으로부터 발급 받은 탄소배출권 7,129CERs(톤)를 ㈜한국탄소금융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 간 처음으로 성사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로 수공은 오는 30일 1억7,000만원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게 된다. 수공은 그동안 시화조력발전과 안동댐ㆍ장흥댐ㆍ성남정수장 등을 UN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왔다. 청정개발체제는 지난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국가 또는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변일환 수공 녹색사업처장은 "올해 안으로 고산과 판교의 수력발전 사업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