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4월 합병 명령을 내린 11개 부실협동조합 중 완산낙농조합(전북 전주)이 인근 지리산낙농조합(전북 남원)과 합병하기로 한 의결을 처음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말 제정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른 것으로 완산낙농조합은 손실분담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 20%를 감자하고 직원 20%를 감축한 뒤 합병을 의결했다.
농림부는 영동축협, 옥천축협, 목표축협, 무안축협 등도 합병을 의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구성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 197곳을 선정, 이중 11개 조합에는 합병 명령을, 60개 조합에는 합병 요구 및 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