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강요한 범죄 혐의자 가족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B(여)씨가 가해자인 A씨와 그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B씨를 성추행하다 성폭력 범죄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밤 10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의 요구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글을 쓰도록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