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인근 지자체에서 한번쯤 교류 근무를 해야 승진이 빨라지고 급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인사ㆍ보수상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별 4~6급 직위를 대상으로 정원의 20%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하기로 했다. 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때 '교류 가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호봉을 올려 보수를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교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오는 6∼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와 감사ㆍ예산ㆍ세무ㆍ회계ㆍ건축 등 지자체 핵심직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모두 1,960개 보직이 교류 직급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이 보직에 서울시 직원이나 인근 서초구 또는 송파구 등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하고 강남구의 직원 1명이 다른 지자체의 교류 보직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교류 직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선발해 1∼3년간 타 지자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2개 자치단체 사이에 맞바꾸거나 여러 자치단체가 교차 배치할 수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관행화돼 지자체 간 협력 등이 어려웠다. 이번 인사교류로 지자체는 물론 공무원 개인의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