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Law 테크] (13)

외국환 거래때 불이익 안당하려면
사전신고의무 여부등 미리 확인을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외화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만,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나 외화의 송금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거나 위반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환거래법령이 점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외국환거래법령은 외화가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외화의 직접적인 송금이나 수령이 개입되지 않지만 상계와 같이 지급이나 수령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거래들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국내 수출기업이 중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약 100만 달러 되는 채권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 기업은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수출기업 담당자는 중국측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하겠지만, 외국환거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는 분명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여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회수대상제외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모 국내기업은 일본기업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일본기업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 기업과 일본기업은 송금수수료나 환차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에서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실제로 주고 받기로 하였다. 이 역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나 은행(50만불 이하)에 미리 상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또한 기업들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알고는 있으나 관련된 신고가 사전신고인 것을 모르고 거래 후에 한국은행이나 은행에 신고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외화송금이나 수령시 사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은행에서 아무 말이 없었으니 신고 등이 필요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사후보고나 사후신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거래 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 등의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자.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통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지법인이 10% 이상의 외국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해당 주식에 대하여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나 합작당사자인 우리나라 기업의 모회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 합작투자계약 체결 전에 파생금융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잘 모른다. 또한 단순히 주식이나 증권을 취득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의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인 역외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해 거래구조에서 개인을 투자당사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지법인도 비거주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채권회수의무위반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화송금을 할 수 없고 한국으로 송금된 외화자금을 수령할 수 없다.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위규제재를 받기 위하여는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비거주자와 거래시에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고 잘 모른다면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여 사전에 신고절차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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