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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이상락 의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04.09.21 10:50:37
수정
2004.09.21 10:50:37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위조공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처남 조모(38)씨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다소 감경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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