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이 국고지원 중단위기에도 불구, 강행돼 올해안에 6개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1개씩의 개발촉진지구가 추가 지정된다.건설교통부는 일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올 하반기중 강원 등 6개도에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해당 지치체와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발촉진지구 지원을 위한 재원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위헌 결정을받은데다 개발부담금 징수마저 일시 유예되면서 제도시행을 위한 재원이 고갈됐으나세제 및 인.허가 의제처리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고 밝히고 조만간대상지역 선정 등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낙후지역이 일단 개촉지구로 지정될 경우 토지매매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되고 소득세,법인세도 5년간 50%씩 경감되는 세제혜택을 기대, 국고지원이 없더라도 민자유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96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20개 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작년에 지정된 6개 지구는 국고지원이 중단돼 지정취지가퇴색됐지만 여러 지자체들이 지구 지정을 요청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발촉진지구는 도로율과 재정자립도, 인구 등 5개 요건을 기초로 해 낙후지역을 선정, 토지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제도로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