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난해하기만 했던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귄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 양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이유를 길게 쓰지 않고 대신 결론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유죄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소수를 제외하면 불필요하게 긴 판결문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나열해 많게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기도 했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판결문이 상급심에 대해선 하급심 진행 경과를 보고하는 기능이 있고, 당사자 설득의 기능도 있으므로 보완책도 도입한다. 상급심의 원활한 하급심 내용 파악을 위해 공판조서 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 전모를 이해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판결문 적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4%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