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속도 저하' 실효성 논란

하이패스 차로 차단기 설치 싸고
도로공사 "도주 차량 단속위해 불가피"

한국도로공사가 내년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를 추진 중인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차량 속도 저하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현재 수도권 개방형 영업소에만 부분 설치돼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내년 말까지 전국 폐쇄식 구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우선 올 연말까지 설치되는 10곳의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통행료가 800~900원에 불과해 단속의 실익이 크지 않았지만 폐쇄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차단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914대로 이 가운데 1만4,597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행료를 징수 받아 징수율이 77.1%에 달했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이 구간을 통과하면 무선 인식을 통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와 건교부는 폐쇄식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되는 차단기의 경우 안전문제를 고려, 요금소에서 30~40미터 떨어진 위치에 고무재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요금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차량지체를 줄인다는 하이패스 차로 설치의 원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개방형 구간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시속 70~80㎞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차단기를 설치하면 차량 속도가 절반 정도인 시속 30~40㎞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무인 요금납부 구간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며 “우리나라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속도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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