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정모씨(6급)을 지난달 28일자로 보직해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이모 서기관에 대해서도 1일자로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토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