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경영권 법정 비화

경방 "아이즈비전서 약정 위반…보유지분 넘겨야" 訴제기우리홈쇼핑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대 주주사인 ㈜경방과 ㈜아이즈비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방은 아이즈비전을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체결한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약속을 어겼으므로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방은 소장에서 "최초 컨소시엄 구성시 아이즈비전측이 먼저 대표이사를 맡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시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체결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5월 임원징계 의결과정에서 4대4로 가부동수가 되었을 때 의장인 조창화 사장이 의결권을 행사, 경방의 의사에 반하게 임원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방은 "약관을 어긴 쪽이 상대편에게 액면가로 모든 지분을 넘겨야 한다고 약정한 만큼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지분 12%를 액면가로 계산, 48억원에 경방에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이즈비전의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경방은 지난 5월 경방 측의 임원을 징계한 이사회 결정에 맞대응, 조창화 사장의 보직 해임건 상정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아이즈비전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경방과 아이즈비전은 지난해 말 우리홈쇼핑의 방송개시 이후부터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조 사장을 지원하는 아이즈비전과 이에 맞서는 경방의 알력으로 조사장의 교체설이 나돌기도 했다. 경방측은 조 사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계열사인 한강 케이블TV의 정대종 사장을 공동대표로 내세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경방이 11.9% 에 계열사인 한강케이블TV가 1%를 가지고 있어 12.9%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이즈비전도 10.9%를 가지고 있으나 계열사인 부산방송의 지분 2%를 합치면 12.9%로 양대 세력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행남자기 10.7% , 대아건설 10.7% , KCC정보통신이 5.4%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경영에 참여해 왔다. 우현석기자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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