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받는다

보험자가 고의로 위험성 높은 행위로 사망
"계약자 보호 강화" 상법 보험편 최종안 확정

'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받는다 보험자가 고의로 위험성 높은 행위로 사망"계약자 보호 강화" 상법 보험편 최종안 확정 김규남 기자 kyu@sed.co.kr 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러도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명백한 '자살'만 아니면 피보험자가 흉기를 들고 싸우다가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한정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 보험편 개정 최종안을 확정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흉기를 이용한 싸움에 가담하는 등 고의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다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행위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가입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체약대리점과 중개대리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중개대리점과 관련해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약자 보호장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연금보험의 '보험금 분할 지급' 관련 조항도 개선됐다. 현행 상법은 생명보험만 보험금 분할 지급을 규정해 업계에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해, 개정안은 사람의 사망ㆍ생존ㆍ상해ㆍ질병 등을 보장하는 인(人)보험 통칙에 분할 지급 조항을 신설해 명확히 했다. 상법 보험편 최종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입력시간 : 2007/09/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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