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수수료 인상분 일반회계 편성 논란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 일부가 법규에 어긋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예상분 가운데 100억원을 등기제도 개선과 관련없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등기제도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과 다른 것이다. 보고서는 또 사법연수원생 봉급을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15억4,000만원 가량 초과편성하고, 2년차 연수원생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기준이 2배로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재판 운영경비 항목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소송기록을 복사해주는 비용(5,000만원)과 실무교육교재 개발비(6,500만원)을 포함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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