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조한천 의원 등 54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상업적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가 1,0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정부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공공기관 등에 보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향후 스팸메일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 상반기중 수신자가 수신을 동의한 메일만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 도입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