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전망

"경제·외교적 수단 총동원 北 압박"
군사적 대응은 배제…무력충돌 가능성 낮춰
2차 핵실험등 도발땐 "추가 조치" 기반 마련
미·일-중·러 화물검색등 견해차…불씨 남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효율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제재의 초점을 경제ㆍ외교적 수단에 맞췄고 화물검색에 대한 강제력도 낮춤으로써 무력충돌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배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강조점이 다르고 화물 검색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제재를 언급한 ‘유엔헌장 7장’이 원용됐다는 점이다. 비록 결의안이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제재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경제ㆍ외교적 제재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강제력을 가진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하다. 특히 군사적 대응방안(42조)이 논란 끝에 배제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결의안은 또 화물 검색에 대한 표현도 ‘취해야 한다(shall take)’가 아니라 ‘요구한다(called upon)’이라고 규정해 수위를 한단계 낮췄고 무기 금수 조치도 전면적인 금지에서 중화기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사치품 금수 ▦금융자산 동결 등과 같은 기존의 요구를 그대로 담는 동시에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화물 검색’ 불씨 남아=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특히 ‘화물 검색’의 방법을 둘러싸고 결의안 표결 후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 결의안에 대한 ‘온도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결의안 채택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양국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해 한때 투표가 또 한번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왕광야 중국 대사가 표결 후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하고 있으며 각국도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에 “선박을 정지시키는 등 도발적 조치인 조치를 취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검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존 볼턴 미국 대사는 “결의에 포함된 검색은 구속력 있는 조항”이라며 “무엇보다 이 조치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과의 견해차를 확실히 했다. ◇6자회담 틀 유지…각론 이견도=하지만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 13항과 14항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외교적 노력에 대한 강화를 촉구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회담 복귀를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제재’에 비중을 두기보다 ‘최상의 해법은 6자회담’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까지 “북한에 대한 무역사용 가능성의 암시(hint)조차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것도 무력 대응의 완전 배제와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현재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혀 결의안 해석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 결의안 주요 내용 요약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총 1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앞부분 1~8항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난과 제제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다. 9~17항은 예외적 조치와 이행 관련 점검,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복귀 촉구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ㆍ북한)의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 주장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 10월6일) 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 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a)모든 회원국들은 (I)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ㆍ부품등 관련 물자 (II)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III)사치품들이 북한으로 제공되거나 판매ㆍ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자국민이나 국적선ㆍ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ㆍ제조ㆍ유지ㆍ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ㆍ자문ㆍ서비스ㆍ지원이 북한에 제공ㆍ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d)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북한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을 즉각 동결한다. (e)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 밀 거래와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식료품비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외로 한다. 10.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 결정들과 추가 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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