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척수 제한 철폐한국가스공사(대표 한갑수)가 1조6천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선 7척을 발주하는 3차프로젝트에서 선사들의 수송권 입찰척수를 제한하지 않는 완전경쟁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사전자격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한나해운, 범양상선 등 신규선사에 입찰참가 자격을 주고 발주척수도 재정경제원이 허용한 7척(17억5천만달러)을 상반기에 모두 발주하는 등 LNG선 발주방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그동안 기존 운항선사들과 신규선사의 입찰척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방침을 변경, 신규선사도 척수제한없이 완전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의 선사 입찰척수 제한 철폐는 자격심사를 통과한 선사에 대해 입찰척수를 차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내외 선사 및 조선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아틀란틱조선소 등 유럽조선소들이 올해부터 개방된 국내 조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선사입찰척수 제한을 불공정거래로 몰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선사 입찰척수 제한 철폐와 함께 LNG수송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1∼2개 신규선사의 입찰을 허용하면서 발주척수도 당초 6척에서 7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가스공사 LNG 3차프로젝트 수송권 발주방안은 오는 9, 10일께 공고될 전망이다.
가스공사가 LNG수송권 발주방안을 대폭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대, 한진, 유공, 대한, 한나, 범양상선 등 입찰선사들이 대부분 2척씩 응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선사와 현대, 대우, 삼성, 한진, 한나중공업 등 조선소의 짝짓기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채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