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을 1일 고시했다.
노동부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연 3,384만2,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다. 레미콘 자차기사가 2,427만7,000원,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2,352만1,000원, 골프장 캐디가 2,331만7,000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고 학습지 교사가 1,932만9,000원으로 소득이 가장 낮았다.
이 기준임금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월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1만9,750원과 1만3,720원, 레미콘 자차기사는 6만8,780원, 학습지 교사는 1만6,110원, 골프장 캐디는 3만8,860원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 적용된다. 적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오는 9월8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