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7일 근친상간을 묘사한 내용의 가사를 담은 가수 김진표의 노래 「추락」에 대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청소년 유해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이 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할 경우 노래가 수록된 음반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청소년보호법 제50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곡에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딸을 범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처지를 비관한 산모가 자신의 아기를 유기하는 등의 비도덕적 내용이 들어있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가사에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근친상간의 내용을 너무 자세히 묘사한 점과 이를 노랫말로 흥얼거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