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검토 “증권사 예측입찰가 높아 피해속출”/등록때 신·구주 모집도 50대 50으로증권당국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등록제를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2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시장은 증권사들이 주간사를 맡은 코스닥 입찰기업들의 등록후 주가를 너무 높게 예측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을 의무화시키고 ▲유통물량확대를 위해 등록때 구주와 신주모집 비중을 50대 50으로 의무화하면서 ▲주식분산비율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등록입찰 가격은 해당기업 본질가치의 평균 1백90∼2백%까지 치솟은 반면 주간사의 시장조성은 본질가치 가격에 근접했을때에야 이루어져 시장조성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9월 입찰제가 폐지되고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요예측방식(북빌딩)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입찰기업과의 계약에만 의존했던 주간사의 시장조성을 일정기간 의무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방식은 기관투자가 등에 매수희망수량과 가격을 미리 신청받아 매각수량을 만족시키는 단일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입찰제에 비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주간사에 대해 시장조성까지 의무화하면 등록추진기업의 거품주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감원은 또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거래량 증가를 위해 신주모집 비중을 구주매출과 50대50으로 의무화하고 2년후 20%까지 확대되는 주식분산 비율도 30%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스닥등록때 구주만 매각하다보니 대주주와 창투사 등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나타나 신주모집을 통해 발행회사로 절반정도의 매각차익이 돌아가 자금을 조달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