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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베네데스(009360)
입력
2004.01.15 00:00:00
수정
2004.01.15 00:00:0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수시공시불이행) 1. 회사명: 베네데스(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최대주주등을위한 담보제공(2003.2.6) 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 4. 지정예고일: 2004년 01월 15일 5. 근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7조의3 6. 기타: -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지 정절차가 진행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당일에 1일간 (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정지함 - 또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됨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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