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정규학력 선거공고게재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19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기초의원에 입후보했다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정규학력 게재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를 과대평가하고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높은 만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고 있는 현행법제를 감안할 때 비정규 학력의 게재금지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96∼97년 K대학 정치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독일 B대학이 주최한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근거로 구의원 선거공보 경력란에 「K대 정치대학원 원우회 사무총장」,「독일 B대학 정치학 연수」라고 써 넣은 혐의로 기소되자 『비정규학력의 게재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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