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0일 대한생명보험 등 23개 국내ㆍ외 보험사가 `농협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보험`이나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와 대등ㆍ유사하게 공제사업을 운영할 권한이 있는 피신청인(농협)의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농협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제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화재` `보험`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보험ㆍ생명ㆍ손해 등의 용어는 보험사만 쓸 수 있다는 보험업법 조항을 들어 농협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된다고 지난 9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