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의원 소환조사-白南治의원 오늘 출두

09/15(화) 06:09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14일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나라당 徐相穆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徐의원을 상대로 국세청 林采柱전청장(구속)과 李碩熙 전차장을 통해 기업들로 부터 53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전체 모금 규모, 李會昌총재등 당지도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뒤 자정께 귀가시켰으며 15일 오전 8시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동아건설로 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당 白南治의원도 15일 오후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徐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李전차장을 통해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모금사실을 시인했으나 "여권의 5백억원 이상 모금주장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수사로 밝혀진 부분외의 모금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徐의원은 또 "모금은 金泳三전대통령이 탈당한 지난해 11월7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정치자금법 개정(11월14일) 이후 모금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모금시점이 11월14일 이후 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그 이전이라도 국세청을 통한 강제 모금행위에 공모한 만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徐의원이 林전청장의 개입으로 현대,대우,SK,동아,극동건설 등5개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38억원중 SK,극동건설로부터 13억원을 직접 전달받고 李전차장이 8개 기업에서 모금한 15억원을 넘겨받아 한나라당 선대위원 10여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李전차장이 1백여개 모금대상 기업 명단을 작성해 林전청장과 함께모금에 나선 사실을 중시, 徐의원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53억원 외에다른 기업들의 자금제공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중인 점을 감안,徐의원에 대해 일단 2∼3차례 `출퇴근 조사'를 벌인 뒤 국가공무원법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徐의원은 이미 구속된 林전청장은 물론,도피중인 李전차장과 `공범'으로 당연히 구속 대상이나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혀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 구속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국회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 뉴욕에 체류중인 李전차장에 대해 귀국을 본격 종용하고 있으며 불법 모금된 대선자금을 관리한 한나라당 金兌原 전재정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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