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대학이 기술료 수입의 20%를 정부에 납부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연구개발비 관리가 우수한 기관은 3년간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기술 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한국과학재단 등 정부 전문기관에 기술료의 20%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대학은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가운데 20%를 정부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왔다. 지난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대학에서 받은 기술료는 각각 3억1,000만원과 11억원이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료의 정부 반납이 대학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기술 이전 및 실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