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인사의 내한을 추진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1월 이모씨에게 “베컴의 방한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3,600만원을, 같은 해 3월 송모씨의 회사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의 내한강연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투자하면 두배 이상 수익을 낼 것”이라고 속여 미화 2만5,000달러(약 2,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버핏과의 만남을 주선해뒀으니 가서 내한강연 계약을 체결하라”고 말해 송씨 등이 미국의 한 회사에 미화 6만달러(약 5,700만원)를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