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류(백석면 제외), 사메틸납, 사에틸납 등 6개 유해 화학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 수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승인 품목으로 추가된 물질은 갈석면과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종이다. 사전에 수출 승인을 방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