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경영체(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조성한다. 또 조세제도가 농업경영체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농업 관련세제를 합리화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외부자금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오는 4월 말까지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및 정책자금 지원의 투자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전문투자조합(펀드)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출자, 200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관련세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이 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도소매로 분류되지 않도록 농업인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도소매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비농업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조업 분야의 지원 시스템을 참고해 농업경영체에 체계적이고 특화된 자금ㆍ기술ㆍ인력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보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농업경영체활성화대책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 4월 말까지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