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탁한 인터넷 직업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시켜 대리 수강을 해주거나 치지도 않은 인증시험을 완료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용부 교육훈련 위탁기관 업체 대표 강모(5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 직원 6명과 조작 프로그램 설치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2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약 2년간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 7곳의 간호사 약 1,000명에 대한 교육인증 정보를 조작해주고 대가로 병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컴퓨터를 여러 대 설치해놓고 직원들을 시켜 동영상 강의를 대리 수강해주거나 교육 후 치르게 되는 인증시험도 위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답안이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병원 등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가 수료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면 각 병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병원 측은 수료자가 많을수록 기관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간호사 1,000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병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배씩 환수되도록 고용부에 행정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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