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상표권자 등록여부등 5가지 제시무역위원회가 병행수입 허용에 대한 심판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28일 미국 블리자드사측과 계약을 체결, 이 회사의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의 국내 상표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가 이 제품의 병행수입업체인 ㈜비엔티와 뉴잉튼 인터랙티브를 상대로 요청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도 통일규범이 없고 법원판례도 명시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심판기준으로 ▲ 국내 상표권자의 등록 여부 ▲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 여부 ▲ 국내 상표권자에 의한 상품제조ㆍ판매 여부 ▲ 국내상품과 병행수입상품간의 품질 동일성 여부 ▲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형성 여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번 건의 경우 한빛소프트가 올해 말까지 유효한 상표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했고 블리자드사와는 계열사나 수입대리점 등 동일인 관계가 아니며 국내에서 별도의 제작과정을 거쳐 한글용을 만드는 등 병행수입품보다 품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용 웹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한 점이 인정됐다.
무역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 건은 병행수입업체들이 한빛소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측은 "앞으로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은 이 기준에 맞춰 심판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제품이나 시장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모든 병행수입이 5가지 심판기준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충족할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