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특약 제도가 간소화된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제도임에도 번거로운 절차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병원 검진만 가능했던 것이 방문 검진도 가능하게 한 것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25일 건강진단 절차 간소화 및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강특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 대상(134개 상품 1,546만건) 중 가입 건수는 78만건으로 약 5.1%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건강특약은 종신·정기보험 상품 가입자 중 흡연 여부나 혈압 수치 등을 감안해 건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 할인 및 적립금 환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8.2%, 여성은 2.6%가량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종신보험(20년 납입, 보험 가입금액 1억원 기준)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남성이 1년 후부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21만4,000원인데 만약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면 1만8,000원(8.4%)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잘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병원 검진만 허용했던 것을 방문 검진도 가능하게 간소화했고 다른 보험사 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했다. 또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집 종사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신청서를 인터넷 공간으로까지 확장했다.
금감원은 또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 설계서에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건강특약 가입 여부를 주요 체크 항목에 넣어 소비자 알 권리를 확대했다. 또 매년 발송되는 계약 안내장에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건강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진 방법이나 신청 절차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간소화해 보험 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보험료 부담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