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열기자의 법조이야기] 공중전화기가 삼킨 5원 동전 반환訴
시민의식 일깨워준 소신행동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동전을 투입기에 넣었다가 통화가 되지 않고 그냥 삼켜 버리는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람들은 다양한 행동을 보인다. 전화통을 한번 흔들어 보는 사람, 수화기를 내 던지듯이 내려 놓는 사람, 심한 욕설과 함께 수화기를 발로 걷어 찰듯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 놓는 사람 등별 의별 사람이 다 있다.
통화도 되지 않은 채 5원을 삼켜 버렸다며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공중전화기를 든 서울시민 K모씨는 5월짜리 동전을 넣은 뒤 국번을 돌렸으나 호출신호가 울리지 않아 수화기를 내려 놓았는데도 동전이 나오지 않자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다. 마침내 그는 5원을 돌려 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70년 1월23일 K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경원 판사가 담당했다.
이 판사는 "국가 산하 동대문전화국장이 공중전화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인의 집에 국가 소유의 공중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 1회 통화요금 5원 중 4원은 국가가, 나머지 1원은 관리인이 수익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공중전화기는 국가가 통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판사는 "동전이 되돌아오지 않은 경우 공중전화기의 보존관리나 설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 항소 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우선 단돈 5원이라는 소송 금액 때문에 당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K씨는 5원을 돌려 받기 위해 인지대금을 포함해 거액의 소송비용이 들었다. 분명 미찌는 장사임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그는 법적인 소송이란 소신을 선택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판결을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을 일깨워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