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 건폐율 40%로 하향오는 8월 중순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 주택 등 건물의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 낮춰진다. 또 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모두 200%로 단일화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20%, 용적률은 400%에서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亂) 개발 문제가 극심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당초 난개발 대책에서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 20~40%, 용적률 60~80%에서 최고치를 적용,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준농림지에는 종전처럼 건폐율 60%, 용적률 10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정하는 기준에 맞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아파트 단지에 도로와 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준농림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입력시간 2000/07/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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