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사건'의 장본인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는 중징계를, 학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