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노동 (1)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변호사 "노동법은 인간을 공부하는 것" 비정규직등 약자 대변자 역할'2년이상 불법파견도 고용 대상' 대법 판례 이끌어내 사회적 반향司試 면접시험 1개월 앞두고 노동현장 가슴으로 체험하기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49ㆍ사시26회) 변호사는 국내의 손꼽히는 노동전문 변호사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불법파견도 2년 이상이면 직접고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그의 작품이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몽 신화'를 인용해 태아의 성감별 금지가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내 서울대 법대 학생들의 변론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노동 전문변호사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때문에 그는 사법고시 2차 합격 이후 공장노동자 생활로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체험했고, 이는 박 변호사가 항상 사회의 약자 편에서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불법파견도 2년 이상일 경우 직접고용대상' 판례로 유명=박 변호사는 1980년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부터 노동법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박 변호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해 노동법을 전공했다. 그 후 1988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14편의 노동법관련 논문을 집필했다. 특히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관계' 등 북한노동법과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 받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사법연수원 북한노동법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 같은 학구열 때문에 박 변호사는 탄탄한 논리개발로 정평이 나 있다. 2000년부터 A회사의 민원담당 업무를 맡았던 이모씨 등은 B회사에서 파견된 형태로 2년, 도급형태로 2년, 직접계약직으로 2년 등 무려 6년여 간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가며 일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A사는 6년째 일해 온 이모씨 등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모씨 등은 너무 억울해 소송에 나섰지만, 1심과 2심은 "불법파견과 도급형태를 직접고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부터 참여한 박 변호사 등 무료변호인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노무현실과 노동문제를 적극적으로 공개 변론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결국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견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원심판단은 파견법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약자의 편에서 활약=또 최근 박 변호사는 해고가 두려워 병을 참다가 사망한 철도공사 근로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도 이끌어 냈다.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4년 11월 근무현장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50여일이 지나 간질 증상 등으로 사망한 C씨는 회사의 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의식해 병원행을 거부하다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사고와 50여일 간의 공백 이후 특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간질 사고의 특성 상 외상에 의한 경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좀 더 치밀한 법원의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심리 하라며 항소심으로 파기 환송했고 고법은 C씨의 간질을 외상성 사고로 인정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겨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변화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라며 "변호사가 반드시 돈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가 진행한 소송 가운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소송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재단법인 삼광사(조계종),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 다수기업을 자문하고 있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노동분야 뿐만 아니라 민사ㆍ형사분야에서도 맹활약 하고 있다. 민사사건으로는 대우재단 근저당권 말소등기사건이나, 재개발조합 설립 무효확인 사건 등이 유명하다. 형사사건으로는 한미 FTA 반대집회 지도부의 구속사건과 H그룹 회장 폭행사건의 후속사건도 맡았었다. 그는 나아가 독일 유학시절(1994년), '독일의 사법보좌관 제도'를 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틈틈이 '동서독 노동법 통일사'를 공부했다는 그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노동법으로 한국과 북한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다부진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노동법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한다"=박 변호사는 노동법의 매력에 대해 "노동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을 공부하는 것이며,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1984년 7월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고 10월 3차 면접을 앞두고 한 달간 부천의 오토바이 자제제조 공장에 한달 간 근무했다. 당시 그는 철판을 자르는 프레기 운용보조 및 도금작업 보조 역할을 했고, 이 체험담을 고시 합격기에 고스란히 담았다. 안정장비가 제대로 없어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와 장비라곤 고무장갑밖에 없었던 위험천만한 도금작업의 현실, 노동법 전문변호사로서 박 변호사가 가슴에 아로새긴 체험은 그가 평생을 바쳐 노동법을 연구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됐다. 가슴으로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법을 법치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가 실력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뛰어난 변호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He is… ▲1961년 전남 광주 출생 ▲1980년 서울 우신고 졸업 ▲1984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제 16기 수료 ▲1990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 졸업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4년 독일 괴팅겐 대학 연수 ▲1997년 현 사법연수원 노동법 교수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7년 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7년 현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2007년 현 진실·화해위 위원 [한국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만나보니…] 전체기사 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