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인 기초학과 시험문제에 자동차세 법령사항이 포함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운전자로서의 기본 에티켓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로교통법 관련 문항 위주로 돼있는 운전면허 기초학과 시험문제를 개선, 도로교통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동차 소유주나 교통운전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납기나 자동차세 체납시 받게되는 불이익 처분 등 지방세법 관련사항도 자동차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기시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4월30일부터 응용학과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난폭운전, 음주운전 금지를 비롯해 운전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의 비중을 높이는 등 기초학과시험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