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들, 주식 받고 허위보증서 발급

지점장등 5명 기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실 기업 Y사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보 지점장 한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기업에 한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기보 팀장 유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관련 기업 대표 유모(41)씨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7년 12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Y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한도 5억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액면가 2,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4만주를 받았다. 기보 팀장 유씨의 경우 부하직원이던 한씨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라고 청탁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역시 주식 4만주를 받았다. 한씨는 유씨의 부탁을 받은 뒤 Y사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도 평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Y사 보증등급을 적격으로 평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기보 간부들이 차명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으면 적발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처형 등의 명의로 주식을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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